의약정協에 노동자·농어민·공익대표 등 포함

續報이르면 오는 7월중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부 및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건강보험협력회의'가 설치,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후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관련 7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구는 현재의 의약정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약계 대표 외에 노동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공익 분야 등 사회각계의 대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위원구성과 운영방향 등은 향후 2~3차례 더 열릴 의약정협의회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급여를 성실히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급여심사를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제도'를 일선 약국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약사회측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3차 의약정협의회를 끝으로 일시 중단된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 김재정 의협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특히 한석원 약사회장은 단식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전영구 부회장이 참석하는 등 이기택 치과의협회장, 최환영 한의사협회장, 이희구 의약품도매협회장,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 등 의약계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시급한 국가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건강보험 50% 국고 지원 등 종합대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정부의 고충과 노력을 이해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데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의료수가를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세부적인 문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정부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택 치협회장은 “이번 정부대책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은 없다”며 “필리핀 출신 치과의사 배출 등 치과 인력의 과잉공급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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