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가장 큰 문제…간호조무사 역할 범위 규정해야

내달 17일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에 치과의사들은 물론 간호조무사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들의 역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애매모호해진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물론 치과의사들은 인력난에도 불구 치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 5월 공포된 의기법에 따르면 치위생사는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작업),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이 추가로 규정됐다.

치과 의료가 세분화·전문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위험도와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 간호조무사들은 구인난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적이고 행정적인 잣대로 밀고 나가는 복지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얼마 전 복지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치과의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 단체와 논의를 진행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치위생사 구인난 해결이 먼저

이성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1년 6개월의 유해기간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아직까지 치위생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기법에 앞서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치위생사와는 다르게 간호조무사들의 역할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타국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방 치과병원 같은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부산에 한 치과개원의는 “의기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 개인병원 같은 경우 준비가 덜 됐다”며 “지방의 경우 치위생사들의 전업률이나 서울로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정해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기법은 치과의사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되지 못했다”며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 의료기관도 있는 상황에서 경영과 고용 문제의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4월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역할 침범 아니다

권경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의기법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역할 범위에 침범,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진료업무의 구분을 확실 시 하기 위해 문구로 명시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 의료기관의 구인난에 대해서는 치위생사의 구인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치협, 시도회 등과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권 부회장은 “하지만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치위생사들의 이직, 전업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치과의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복지부가 의기법과 관련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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