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조치가 지지부진하며 환자들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3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전국 병원경영 투명성 및 환자 알권리 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9년 11월 약가 거품을 빼면서 의약품 선정 등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에 합의했으나 최근 57개 종합병원 이상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의안대로 의료기기·의약품 선정위원회 등에 외부 공익인사를 참여시킨 곳은 한곳도 없었다.

아울러 의료법인 이사회에 외부 공익인사를 참여시킨 곳은 조사대상 57개 병원 의 26.3%에 불과했고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곳은 절반을 조금 넘었다.

또 환자알권리 차원에서 금년 3월부터 진료비 수납창구에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보험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가격내역표를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리베이트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개입찰 실시 정도는 66.7%에 그쳤고 특히 민간종합병원들의 경우 18.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합의안에서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시 친인척을 5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병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여태껏 진척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번 임시국회에 병원경영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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