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등 체계적 투쟁위한 조직 구성키로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집단 행동은 일단 유보하고 대정부 대화를 통해 치과계의 입장을 개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집회 등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은 사전에 정비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시 즉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5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의료인이 병원을 뛰쳐나가 시위하는 사태로 몰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진자 조회와 관련,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회원명단에 대해서는 조사 후 엄격히 자율 징계하는 등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나 스케일링 급여 축소 등 치과계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계속될 시에는 `의쟁투'와 같은 조직을 가동,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치협은 스케일링은 완전급여화가 원칙임을 확고히 하는 한편, 만약 현 보험재정 상황으로 완전급여화가 어렵다면 환자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급여기준을 복지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이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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