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제니칼' 국내서 포장단위 무단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시판하고 있는 한국로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제니칼이 의사의 처방전없이 의원^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포착에 따라 전국 병의원^약국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불법판매사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로슈는 수입허가품목인 `제니칼' 완제품이 84캡슐짜리 포장인데도 이를 105캡슐짜리로 국내에서 무단 재포장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니칼이 국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병원에 임상시험용으로 포장단위를 임의변경해 무상 공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약사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최고과징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로슈가 전국 23개 거점도매상을 통해 제니칼을 판매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사 처방없이 팔린 사례가 상당수 감지됐다고 밝히고 전국 시^도에 의^약사 담합 또는 비처방 판매행위와 도매상의 직접 판매사례 등을 밀착 조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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