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제니칼' 국내서 포장단위 무단 변경
한국로슈는 수입허가품목인 `제니칼' 완제품이 84캡슐짜리 포장인데도 이를 105캡슐짜리로 국내에서 무단 재포장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니칼이 국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병원에 임상시험용으로 포장단위를 임의변경해 무상 공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약사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최고과징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로슈가 전국 23개 거점도매상을 통해 제니칼을 판매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사 처방없이 팔린 사례가 상당수 감지됐다고 밝히고 전국 시^도에 의^약사 담합 또는 비처방 판매행위와 도매상의 직접 판매사례 등을 밀착 조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현철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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