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효능 벗어난 과대광고 혐의

서울지방식약청은 이온수기 판매업체인 (주)엔빅(대표 배정태)을 허위^과대광고업체로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10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대한교원공제회 5층에 사무실을 둔 이 회사는 (주)한국인테크가 일본에서 수입한 이온수기(형명:오리에르)를 납품받아 방문판매하면서 허가효능을 벗어난 범위까지 과대광고를 해왔다. 서울청은 이와관련해 “제품의 허가효능은 알카리수나 산성수에 따른 설사^소화불량^아스트린젠트 효과 등에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당뇨병^노화방지^골다공증 예방까지 과대광고해왔다”고 밝혔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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