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담합·불공정행위 예방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내달부터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렴계약제'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일 "이 청렴계약제는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6월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청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또 서약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 등 발주부서도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한편 청렴계약을 위한 서약서에는 입찰참여업체와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각각 3항목씩 뇌물과 청탁을 통한 부정행위와 부당요구를 거부하고, 금품이나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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