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일본 후생노동성은 혈압계 등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2005년을 목표로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위임함에 따라 제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럽에는 이러한 심사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는 심사기관으로서의 규격을 만족시키는 민간기업 창립을 상정하고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기술력 및 기밀유지 등 체제정비를 그 조건에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