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적정 사용여부는 醫師 판단 사항




의사협회는 2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사제 남용방지 대책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정부의 주사제 남용방지 대책'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용빈도에 관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놓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진료권 침해 행위로서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제가 마치 항생제 내성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항생제 내성의 주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 자유판매로 인한 비의료인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항생제의 대책없는 인위적 사용 억제는 내성균 감염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사제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 할 사항이며, 정부가 제한 진료를 지시하려는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하여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민의 주사제 선호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주사사용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고, 이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행위를 규제^침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는 의사만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에 대한 간섭 내지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