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통해 비의료인 가입 승인


법정단체 연계 세확장 본격화 예고

최근 법정단체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정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유관 개인 및 단체, 즉 비의료인의 준회원 가입을 승인하는 등 독자적인 세력확장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특히 병협의 이번 비의료인 회원 가입 승인은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협과 구성원의 성격을
달리함으로써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 추진되온 병협의 의협 산하단체 영입 노력은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됐다.
실제 주변에서는 의료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을 구심점으로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봉직의 협의회, 의학회, 군진의학회 등에 이어 병협이 산하단체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반해 병원계는 병협 구성원이 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목적 사
업이 다른 만큼 의협 산하단체로 예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에 병
원 행정직과 간호직 등의 준회원 가입을 계기로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서 법정단체 추진에도 탈
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병협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기 승인된 49억 여원 정도의 금년도 예산편성외에 '병원
장기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별도 기금을 확보해 의협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력 제고에 나
선다는 방침이어서 두단체간 접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협은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법정단체 추진과는 별개로 여러 의료 현안 문제에 대
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공조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어서 앞으로 두단체간 대립이 아
닌 상호 협력의 틀에서 원만한 관계 구축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