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 수수방관으로 '진료권 위협 받아'



7-9일 검찰청-경찰청 등 항의 방문
천안시의사회, '의료기관 폭력 사태에 부쳐' 성명서 채택

정당한 진료 행위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폭력 행사를 일삼으며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진료권이 크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집단 휴진' 등 의사회 차원의 단체 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의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 7일 '의료기관 폭력 사태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거 농성 및 진료를 방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심히 개탄한다"며 "이와 같이 무법천지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회원 비상총회를 통해 '집단 휴진'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시의사회는 7일 오전 천안시 검찰청을, 9일 오전에는 천안시 경찰청 등을 각각 항의 방문해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되, 회원들 기대에 미흡할 경우 전회원 비상총회를 거쳐 '집단 휴진'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중순경 관내 L의원에 고열 증세로 내원한 12세 환자에게 일상적인 감기처방을 내렸으나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자 곧 바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전원해 환자가 사망한데서 비롯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심근염'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심근염의 경우 흔히 감기 합병증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시 진료를 맡은 L의원 원장도 법적인 문제 보다 단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장례비와 일부 보상금 등을 유족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L병원을 점거한 이후 최근 2-3주 동안 의료진을 계속 위협하면서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등 폭력 상황을 조장, 법적 대응을 위해 병원측이 변호사 선임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나 유족측의 직위를 이용한 담합 활동 등으로 인해 변호 업무를 일방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일 경우 '의료분쟁조정신청'이나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배상을 하도록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선 행정기관들조차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의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 제12조2항 및 제66조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계,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손,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일선 진료실에서의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등 진료권이 보장받고 있는 못한 상황에서 의사회 차원의 이번 첫 집단 행동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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