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0일까지 서류 접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재평가와 신약 등의 재심사 등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연구위원(1명) 및 참사(4명) 채용에 나선다.

연구위원의 경우 약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약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고, 참사는 약사면허증이나 한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자 및 약학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자필이력서와 약사면허증 사본 등 제반서류 등을 구비,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 7558)로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오는 6월중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근무지는 서울 녹번동에 소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연구위원과 참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