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사회(회장 김정찬)는 지난달 27일 YMCA 지난방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예산 6,650만원을 확정했다. 재적의원 145명 중 130명(위임장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명부 발간 ▲의료관계법 개정 건의 ▲ 환자유치 및 과대광고행위 시정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발굴 개선 건의 등 올 사업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91년 3월부터 2000년 2월말까지 9년간 회장으로 재임한 박만용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구의사회 연수회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이화의대 동대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와함께 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70세 이상 회원 회비 면제 ▲ 신규회원 및 폐업회원의 개원^ 폐업시 의사회 경유 법제화 ▲ 연수교육 4평점 지역의사회 이수 의무화 등을 채택했다.

또 회칙개정과 관련해 구의사회 회칙 중 상급단체인 서울시의사회 회칙에 위배되는 제30조 심사부의 임무를 제30조 법제부의 임무로, 제32조 의사부의 임무를 제 32조 의무부의 임무로 개정하고 제 36조에 정보통신부의 임무를 신설, ▲각종의료정보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의료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부업무에 관한사항으로 정보통신부의 업무조항을 신설했다.〈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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