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재출현·해외유입 전염병 검역근거 마련

- 보건복지委 김홍신 의원 발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검역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스의 경우 일차적인 검역을 통해 국내유입단계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신속한 검역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신종·재출현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 근거를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4년 제정된 검역법은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검역정책의 골간을 이뤄 왔지만 국내 경제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따른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 각종 신종전염병 및 재출현전염병의 발생, 외국과의 교류증가에 따른 해외유행전염병 유입 위험 증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 상의 '검역전염병'의 종류를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세가지 전염병(현행법 규정)과 전염병예방법(제2조)에 규정된 제4군 전염병인 신종전염병증후군(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등), 생물테러전염병, 기타 원인 미상의 해외유입전염병으로 국내에 유입돼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등 대통령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검역질환의 확대에 따른 잠복기간의 격리 및 감시시간을 재설정하고, 검역조치 중 격리 또는 감시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검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이번 검역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과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해 검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 4월 임시회 중 상정되고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때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