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현실화 후 차등수가제 수용 입장
그는 “임의분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집단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분업이전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회장은 특히 정부가 도입하려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조제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조건부 수용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사의 조제건수 제한은 처방전 분산에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수가가 보전된 이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등수가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의사 90건, 약사 50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차등수가제를 의^약사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회장은 또한 “차등수가제는 의사의 진료건수와 약사의 조제건수가 같거나 조제건수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초과건수에서 삭감된 재정(수가)은 평균 처방전에 못미치는 약국에 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최봉선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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