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 마취전문의 행위료 낮아 이중고



환자치료 필수 5개 재료대 선 인정 촉구
22일, 대한마취과학회 복지부에 요청

지난 2월 복지부가 고시한 마취관련 61개 항목의 치료재료대 산정불가 방침에 대해 대한마취과
학회를 중심으로 한 봉직 마취전문의들이 환자치료에 대한 의료행위의 제한 등을 주장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마취과학회(이사장 남용택)는 22일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마취관련 치료재료대의 산정불
가' 처분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고가의 재료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인 만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측은 현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봉직 마취전문의의 경우 마취관리기본료 인
하에 따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취시 사용되는 소모품 마저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취과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흉술시 이중관튜브의 경우 수술시야 확보 및 수술후 폐합병증의 예방 차원서 반드시 사
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고가의 재료대(1회용 112,530원)를 일측폐환기마취법에 30%의 가산율
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재료대 자체가 행위료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비인후과영역의 성대수술을 위한 기도내 레이저수술시 환자 보호를 위한 레
이저기관튜브(121,000원)의 경우도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책임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측은 만약 정부가 이번 치료재료대 산정불가 지침을 전면 철회하기가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산소포화도 감시센서 *레이저 기관내 튜브 *univent tube *이중관기관내튜브 *humidifier
filter 등은 100/100 보험급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학회의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전국의대 마취과학교실 주임교수는 복지부의 산정불가 발표
직후인 3월초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치료재료대 산정불가 고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하고 학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키로 결의 한 바 있으며, 만약 이번에 정부의 성의 있
는 조치가 없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