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조합원 70% 찬성 통과
노사 대타협 기초…무파업 최초 단협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 구지역노조) 사이에 지난 14일 잠정 합의된 신 단체협약(안)이 16일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70.65% 찬성으로 통과돼 21일 정식 조인함에 따라 공단은 노사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공단 노사는 작년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 60여 차례 이상 노사협상을 진행시켜 왔으나, 노조전임자 수와 근속승진, 근무시간중 노조할동시간 축소 등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해 왔었다.

공단은 이번 단협이 합의되기까지 노·사간 입장차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며,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는 등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노사가 제3자의 개입 없이 지속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 '보험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이번 단체협약 갱신은 통합이전 지역의보조합때부터 수시파업 등으로 강경노조의 이미지가 강했던 사회보험노조와 큰 불협화음 없이 노사간 양보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협은 건보 통합이후 파업 등 극한상황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회보험노조와의 최초의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임·단협을 앞 둔 여타 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에 갱신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우선 노조 전임자 중 내부전임자를 기존 39명에서 33명으로 축소하고, 상급단체 전임자도 상급단체 선출직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중앙선출임원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1인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했다.

또 지난 2000년 단체협약 체결시 근속승진을 합의한 바 있었으나, 감독기관의 규정개정 승인을 받지 못해 미이행 상태에 있던 5급직원 승진문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2,000명을 단계적으로 승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주 8시간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이 인정되던 전국 228명의 노조지부장의 활동시간을 주 4시간으로 단축 조정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원거리 전보직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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