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스템 미비 인한 진료분 인정돼야





병협, 자격상실 후 급여증 사용건 시정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급여환자가 자격상실 후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는 그 책임이 보장기관에 있는 만큼 진료비는 지급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쳐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는 진료비가 ‘지급불능’ 처리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의료급
여를 하였으나 진료종료 후 진료비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자격상실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의료
급여증을 회수하지 못한 보장기관에서 사후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급여환자가 자격상실 후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은 의료
급여증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과실이 있고 보장기관에서는 자격상실, 자격중지, 종별변경
시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할 1차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귀책사유
를 의료기관에 전가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해당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간의 전산시스템을 보완
하여 ‘지급불능’처리되는 것을 막고, 보장기관과 수급권자간의 진료비 환수 등의 절차를 통
해 상계하여야 할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
구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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