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리 주장은 사회 갈등만 초래

적정부담-급여 실현…통합 완성 급선무

 최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경총 등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보재정 통합유보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에 따라 오는 7월 통합운영 시행에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건보재정통합과 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보재정 통합은 지난 20여년간에 걸린 논쟁의 결론으로 여야합의 등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분리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부불신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특히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을 감안해 부과체계를 개선·운영한 결과,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재정분리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률'과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에 의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 지역가입자는 주로 임시·일용직근로자와 농어민 등이며, 기업체 사장, 의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자는 직장가입자라며, 더구나 자영자소득파악률을 재정통합불가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도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정통합을 추진하려는 근본 목적은 분리운영의 모순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선과 조직통합, 전산망 완비 등 재정통합의 준비가 완료돼 오는 7월 1일에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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