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존중 - 신중 접근에 공감

감기치료심사원칙 간담회
심평원 기능 적정진료 방향 전환 주력

 감기치료심사원칙을 놓고 불거진 의사단체와 심평원간의 갈등이 '전문가 의견 존중, 신중 접 근' 이라는 원칙에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

 18개 전문과개원의단체(회장 최영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6일 오전 심평원에서 '감기치료심사원칙'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진료권의 침해가 없도록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심사원칙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위해 양단체간 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영렬 대한개원의협회장과 18개 전문과개원의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기치료심사원칙의 제정에 있어 심평원이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신영수 원장에게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심평원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이를 원칙으로 정해 추후 심사기준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 감기원칙에 이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규제하려는데 대한 전국 개원의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차제에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항생제 오남용 사례를 의사단체에 통보해 자체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원장은 "감기심사원칙은 심사기준과 엄연히 다르며, 이를 통해 강제 규제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전제한 뒤 "감기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오던 시스템에서 올바른 제도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 심평원의 기능도 심사조정 및 삭감에서 제도정착으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연관해 감기진료 청구에 대한 전산심사,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심사원칙 제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신 원장은 감기심사원칙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차례의 공청회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하겠다"면서 개원의 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더불어 상병명코드 일치 및 전산심사의 부당성에 대한 개원의대표들의 주장과 시정 요구에 대해 신 원장은 "분업후 업무량 증가 및 전체 진료경향 파악 등을 감안해 전산심사 도입(감기진료비 청구건)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시행초기 개원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6월 시행과 동시에 2개월간은 전산심사 내역을 발송, 계도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한편 18개 개원의단체 대표의 이번 항의성 심평원장 방문에서는 쟁점사안인 감기치료심사원칙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데 대해 상호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양단체간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