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해 의견수렴…처방전 1매 발행 처벌규정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검토중인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심사원칙안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던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금명간 마련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심평원이 검토중인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진료비는 전체 보험급여의 14.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외래진료비의 25%를 점유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 등 일부 단체에서 심사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의·약·정 합의에 따라 4차례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처방전 1장+α' 논란을 겪으며 중단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다시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7일, 2차 15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 심평원에서는 당초 심사원칙을 마련해 안내용 소책자로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복지부에서 안내용 소책자 제작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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