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대체요법(HRT)의 무분별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그동안 호르몬대체요법이 아무런 제한없이 널리 사용돼왔으나 최근 해외에서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내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일어 새 심사기준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참조

심사 기준은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치료에 이 요법을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폐경기 여성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폐경기 증상 완화에 사용할 경우는 6개월마다,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할 때는 1년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요법 적용의 필요성 등을 재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이 요법의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그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환자별 신체 상태 등을 엄격히 평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이 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모두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외국에서 여러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국내 건보 환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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