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진료분부터 고시 상한액 기준

복지부, 병협 건의 수용

보건복지부는 파상풍의 발생예방 및 발생후 증상경감에 쓰여지는 테타블린注가 생산중단되었
다가 약가인상과 함께 생산이 재개되어 공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유사약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4월 1일 진료분부터 현행 고시된 상한금액에 의거 실제 구
입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이를 병원협회에 회신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약제 재구입 과제에 따른 요양기관의 차액손실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
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병협은 테타블린주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선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재고량은 소진하고 타약제로 대체하였으며 공급재개후 일부기관에서 재구입해 쓰는 과정에서
기존사용 약제를 수개월 경과후 재구입시 그사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이 있었더라도 기신고된
가중평균가로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인상금액과 기존 가중평균가와 차액만큼 손실이 생
기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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