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치료 획일적 규제 '진료권 침해' 주장

전산심사 등 일방적 강행시 실력저지 천명

 지난 4일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ARI) 심사기준 및 전산심사 실시 방침에 대해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 할 소지가 크다"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과 개원의단체들은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ARI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집단 실력행동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을 주축으로 한 전문과 개원의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항생제의 오남용은 자제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치료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치료결과(의료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실정에서 치료방법 자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생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적정 심사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제 급성 상기도염의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이지만 세균이나 mycoplasma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감별방법인 배양검사 법에 대한 실용화가 이뤄진 후 항생제 사용여부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6월 시행예정인 전산심사와 관련해서도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상기도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모든 질환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산심사로 자행될 경우 진료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나 효과, 부작용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할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항생제의 중복투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료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획일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산심사는 추후 충분한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과 개원의단체는 심평원이 ARI 심사기준의 적용에 앞서 치료결과에 따른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은 물론 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 한 선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