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원의단체 '진료제한' 주장 반박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감염증(ARI) 심사원칙안에 대해 일부 개원의단체에서 '진료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한마디로 이 원칙은 진료비 청구액의 삭감기준이 되는 '심사지침'이 아니라 단순한 치료원칙을 상징적으로 천명한 것에 불과한 데도 개원의들이 이를 간과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외래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은 곧바로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더욱이 앞으로 의료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확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특히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사스(SARS)에 대한 진료 적용기준은 이번에 발표한 심사원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원칙은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선언적 원칙으로 사스가 국내에 상륙하면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일부 우려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산심사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외래 심사대상 건을 적시·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했을 뿐 기존의 심사기준과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 대상은 비교적 진료내용이 단순한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3일 이하 내원건(외래청구건의 약 26% 차지)을 오는 7월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의 ARI심사원칙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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