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관 일방적 판단 가능성 우려

병협,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완화 건의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부당 청구시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과잉진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심사기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선
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과 관련, 위반사항중(25
항)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1,2,3차 위반시 자격정지 각 1,3,6
월’로 강화하려는 것은 '현재 과잉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
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상이한 만큼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처분완화 사유로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의 해석을 내릴 수 있
는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
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위반사항 31항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국민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한때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려
는 것에 대해선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법, 자배법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처분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양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양정상 균형을 잃게되며
경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병협 고문변호사측은 "특별법이 보통법에 우선하는‘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의
료법 위반행위가 특별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의료법은 적용할 수 없고 특별법만을 적용해야 하
므로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에 의한 행정벌을 과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위 규정은 실효
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병협측은 과잉진료 등에 따른 1년이상의 자격정지 해당행위는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거나 동일 유형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을 받은 사례가 일정기간내에 수회 이상 누적되었다
는 등 가중처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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