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항원 양성환자도 24주서 48주로 확대… 치료 효과 기대

한국로슈의 만성B형·C형간염 치료제 ‘페가시스(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보험급여 투여기간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만성 B형간염 e-항원(HBeAg) 음성 환자뿐만 아니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간 치료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게 됐다.

앞서 만성 B형간염 치료시 페가시스는 주 1회 180ug씩 48주 투여 용법용량으로 허가 받았으나, e-항원 음성 환자에게만 48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돼왔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는 “24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불충분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e-항원 양성・음성 구분 없이 48주 동안 페가시스를 투여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로슈 관계자는 “페가시스 국내 출시 10주년이 되는 올해에 페가시스의 만성 B형간염 보험급여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간염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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