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 목적-진료비 등 비교 제시

4월부터...의원·치과의원 先시행

의원들이 과잉 진료를 자제토록 유도하는 의원간 진료비 및 진료 현황 비교 시스템이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4월 1일부터 전국 의원 및 치과의원 3만여곳을 대상으로 개별 의원의 진료비 등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여주는 '급여 적정성(진료비) 종합관리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개별 의원의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검사비, 처방약 품목수, 환자 내원일수 등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제시할 방침이라며 과잉처방 경향이 있는 의원에게 적절한 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의원에 비해 유달리 검사를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처방하는 행위, 같은 질병인데도 의원에 더 많이 오게 하는 행위 등이 한 눈에 드러나 의원들의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감기환자에 대한 전체 의원의 평균 진료비가 1만원이고 환자 평균 내원일수가 3일인데, 평균 진료비 2만원에 내원일수 7일인 의원이 있다면 해당 의원에 이런 실상을 알려주고 과잉진료가 아닌지를 물을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전국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상병별 발생건수를 개별 의원의 자료와 대비시킨 고가도(高價度)지표(CI)와 함께 약제사용량, 약품목수 등을 비교한 11개 보조지표를 개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지표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과의 면담,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진료 및 비용감소를 위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심평원 홈페이지와 의원의 개별 e-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지원별 심사인력을 2~4명의 팀제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교육·계도와 현지확인심사, 중점심사 및 실사의뢰 등 각종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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