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양방향 서비스, 최적화된 정보 제공 가능

요양기관, 웹메일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의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4월 한달간 시험운영을 거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오던 각종 신고나 신청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처리결과를 웹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일반국민과 요양기관 간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포탈시스템은 △요양기관, 유관기관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 제공 △컨텐츠 구성의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인터넷 온라인서비스는 요양기관과 연계된 요양기관현황신고, 전산점검결과 A·F·K건(단순착오건) 통보, 의약품(치료재료대) 구입내역 목록표 접수 등 각종 접수(신고)처리 사항들과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등 각종 통보사항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S/W 검사·공급업체 등록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결과 통보에 활용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이같은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메일 등록을 해야 하며, 내달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능은 건강보험관련 법령, 기준, 고시·수가, 약가, 통계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실 검색시스템 기능도 크게 확대·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서비스는 △요양기관 위치정보(GIS)와 VR파노라마 서비스 △응급의료센터정보와 가정간호 실시기관 조회 △웹메일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민원시스템 구축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월간 '심평' 웹진 등이다.

심평원 정보관리부 관계자는 "이같은 포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양기관, 국민개개인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 ID·Password 기능과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사용자인증 기능을 확충했다"며 "앞으로 요양기관 사용자가 각종 신고(접수)처리와 결과통보 사항 등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용자도 인증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에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2005년 7월까지 1년 주기로 갱신하기만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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