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료에 일정률 가산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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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없애는 대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 진찰료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규모별로 분류, 처방전 발행빈도를 정밀 분석키로 하는 한편 향후 이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이를 근간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만 하면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진료과목 안에서 균등한 진찰료를 받게 됨으로써 처방전 남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진료과목에 따라 처방빈도가 편차가 커 의료계 내부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자연스럽게 약사들의 조제료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기준으로 볼 때 50병상 규모의 내과병원에서 3일 복용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진찰료(8,400원)와 처방료(4,128원)로도 1만2,528원(의약품관리료 제외)을 받을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병원급 내과 평균 처방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정액 처방료 2,890원(현재 처방료의 70%)을 가산한 1만1,290원의 진찰료를 받게 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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