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 제외 배경 추궁-중소병원 활성화 대책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9일 오후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의^약^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다른 어떠한 안건보다도 최우선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의사일정 변경을 긴급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제218회 임시국회 위원회 의사일정이 사전에 수차례 바뀌면서 당초 오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개정안이 뚜렷한 이유없이 23일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과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1차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사법개정안 처리지연으로 인해 의^약간 담합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신고포상제도 역시 시행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단지 등 복합상가내 약국 신규개설 등록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능함으로써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성과급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의약분업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처방당 약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빈도를 언제까지 WHO 권장치까지 낮출 것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약^정합의안에 포함돼 있던 주사제가 갑자기 예외가 된 배경과 만일 주사제가 앞으로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남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의 발전과 대형종합병원의 집중화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환자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성을 강제해내는 방안을 집중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정부들어 홍역 및 광견병 확산, 소다리마비병 등 급성전염병이 인구 10만명당 지난 97년에 6.1명에 그쳤던 것이 지난 98년 24.4명, 99년 22.8명, 2000년에 와서는 123.3명으로 폭증하는 등 무려 20배나 증가했다”며, “향후 엄밀한 조사와 대오각성을 통해 포괄적이고 면밀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 공단측은 최근 이사장과 임원 그리고 고위직간부들의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최고 67% 인상토록 추진한 것은 한푼이라도 아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해야할 담당자들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혜택 축소 운운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려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계획중인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단속강화는 고유업무이지 건강보험재정방안에 포함시킬 성격의 정책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중 500만원 이상 고액급여의 28%를 각종 암환자가 차지하고 있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폐암 사망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담배소비세중 일정 부분을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자칫하면 경영난에 몰린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보호대상 환자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위장장기입원환자'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보호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의료보호 개선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입원유도에 대해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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