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對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분쟁조정법^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도 제정

정부는 의료기관의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를 늦어도 2002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는 한편,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등 생명과학기술 및 제품의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올 한해는 의약분업이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사의 적정수급계획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특히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료저축제도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를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제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 장관은 이어 “암정복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오는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5대 호발암(위^간^대장^자궁^유방암)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30%의 암치료율을 2005년까지는 45%로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과잉진료^과다투약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처벌 강화 ▲약가^재료대 실거래가 조사로 거품제거(10% 인하시 약 3,000억원 절감) ▲동일 효능의 저가약 처방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1,000명 감축 등 450억원 절감) 등 지출증가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올 지역건강보험재정의 30.2%(1조9.009억원) 수준인 국고지원을 매년 2~3%씩 높여 2005년까지는 40%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고, 2002년도 실시될 지역^직장보험 통합에 대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직장가입자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충북 오송과학단지를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오는 2003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 이전을 완료토록 하고, 2006년까지는 관련업체의 입주 등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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