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인격권 침해 없다는 이유

MBC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유디치과가 최근 잇달아 패소판결을 받았다.

앞서 MBC는 지난 2011년 8월 16일 PD수첩을 통해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으로 ‘유디치과가 수입·제조가 금지됐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디치과는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인 김종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측에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문화방송에 청구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기각판결을 내리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인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삼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유디치과는 김세영 치협 회장이 모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에 대해서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네트워크치과그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치협이나 협회장이 모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방법을 알린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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