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제품협회(회장 최기선)는 시료채취검사 등을 시행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해 주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삼식품 성가 유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 산하 검사실을 인삼제품류 전문검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수출품이나 외국 관광객 또는 영문증명서를 원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인삼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작년한해 잔류농약 검사 202건 등 총 867건의 검사를 실시한 인삼협회는 인삼제품 전문검사기관으로서 확실한 기반을 구축,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식약청으로부터 인삼제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잔류농약 11종의 검사비용을 29만9,000원으로 경쟁기관보다 낮게 책정함과 아울러 검사신청서와 시료를 팩스나 택배, 우편 등으로 접수토록 했다. 인삼협회는 또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인삼류의 성가를 유지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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