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삼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작년한해 잔류농약 검사 202건 등 총 867건의 검사를 실시한 인삼협회는 인삼제품 전문검사기관으로서 확실한 기반을 구축,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식약청으로부터 인삼제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잔류농약 11종의 검사비용을 29만9,000원으로 경쟁기관보다 낮게 책정함과 아울러 검사신청서와 시료를 팩스나 택배, 우편 등으로 접수토록 했다. 인삼협회는 또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인삼류의 성가를 유지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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