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병 他의사 진료시 초진료 인정

건강보험공단 병협 요청 수용

건강검진 당일 산정한 진찰료에 대한 '진료비 환수' 문제가 병원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되
게 됐다.
병원협회는 검진당일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후 기존질병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확인과 이에 대한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는 병원의 민원에 대하여 "검
진당일이 아닌 다른날 계속진료시 재진료 산정가"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부 회신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동 진료비환수 시정을 요청하여 공단이 이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 질의에 대해 "검진후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때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검진을 실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날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에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진당일 기
존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
찰한 경우에는 건보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
의 '가' 내지 '다')에 의거 초진료를 산정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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