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식 약효 입증땐 건정심 안정성 심의 후 장관

18일, 복지부 요청 14항목 심의

항암제의 적응증 확대나 용법·용량 변경 등을 심의할 '항암제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방식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이 항암제위원회는 의사 9명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항암제의 적응증 확대나 용법 변경 등을 결정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승인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새 사용법을 고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항암제의 새로운 효과 여부 등을 심의할 항암제위원회(위원장 이정신·울산의대 아산병원 교수)가 최근 구성돼 지난달 17일 첫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항암제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을 허가한 범주 이외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관련 논문 등에 의해 약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안전성 등을 심의해 항암제 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예를 들어 한 종류의 암에 사용허가가 난 항암제가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올 경우 이를 항암제위원회가 심의, 적응증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주일에 한차례 10㎖를 투여하도록 돼 있는 약도 1주일에 두차례 5㎖씩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역시 심의후 용법 변경을 허가하는 등 항암제위원회는 항암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소집, 위원회의 활동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며“해외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 못하는 치료법도 곧 심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18일 위원회를 소집, 항암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복지부로부터 심의요청된 병용투여건 등 14항목 세부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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