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고용촉진-안마수혜자 접근성 용이

복지부,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115제곱미터(35평) 이하의 면적만 소유하면 소규모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안마시술소 외에 소규모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기준을 115제곱미터 이하(안마시술소의 경우 830제곱미터 이하임)로 했고, 안마사 외 종업원은 2인 이하로 함으로써 소규모 자본을 가진 안마사들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술소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여자종업원 수의 제한규정을 '여자종업원'을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 차별적 조항 논란의 소지를 없앴고, 시술실이 5인 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안마원 시설내부는 개방하고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 노인, 주부 등 안마 수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쇄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필요한 민원서류 삭제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안마사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김명섭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소규모 안마원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복지부는 작년 12월 5일 의료법 개정시 이를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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