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복지부 '건보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한사람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농·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15개업종)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매겨진 점수에 따라 건보료를 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보료 부담 경감과 함께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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