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 확인 777건·유선문의 4만4,075건·인?

종합전문 281건-의원 169건-종합병원 152건-병원 62건 등

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한 민원 건수가 총 4만8,3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2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8,353건이 접수돼 전년도 이월분(91건)을 포함한 총 4만8,316건(99.7%)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유선문의가 4만4,075건(91.2%)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물어보세요'를 이용한 질의 3,501건(7.2%),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777건(1.6%) 등 순이었다.

이 중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접수 민원은 총 777건으로 본원에 495건(63.7%), 지원에 282건(36.3%)이 각각 접수됐다.

접수민원 중 총처리건수는 753건으로 본원 473건(62.8%), 지원 280건(37.2%)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취급하는 본원에 민원제기가 많았으며, 특히 처리유형은 △요양기관이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취하 295건(39.2%)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시켜 환불조치한 것 242건(32.1%, 환불금액은 총 1억4,820만4,000원) △민원인의 영수증 등 입증자료 미제출로 검토가 곤란한 것 139건(18.5%) △정당한 급여가 이뤄진 경우는 77건(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민원 처리현황과 환불금액 중 민원 처리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다발생 순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81건(37.3%)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건(8.2%) 순이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은 433건(57.5%)이었고, 환불건은 128건(52.9%)에 환불액은 1억2,114만원으로 전체금액(1억4,820만4,000원) 중 81.7%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병원 133만8,000원 △종합병원 43만3,000원 △병원 30만원 △의원 21만원 △약국은 1만8,000원이었다.

환불처리 사유별로 분류한 환불액수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환불액이 가장 많은 7,388만3,000원(49.9%)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5,665만5,000원(38.2%)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 1,684만3,000원(11.3%)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 115만5,000원(0.7%)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열린광장-물어보세요' 코너)을 이용한 민원은 총 3,501건이 접수돼 지난 2001년에 비해 5.5%가 증가했으며, 3,488건(전년이월 30건 포함)을 처리함으로써 98.8%의 처리율을 보였다.

인터넷 접수민원의 처리는 △기본진료료 등 요양급여비용 기준 998건(28.6%) △진료비용 청구관련 제도일반 875건(25.1%) △약제 관련사항 600건(17.2%) △건의 및 의견개진 408건(11.7%) △정보조회 및 EDI 청구프로그램 관련 사항 160건(4.6%) △건보공단 업무관련 사항 119건(3.4%) △기타(심평원 업무와 관련 없는 것) 98건(2.8%) △요양기관 현황·변경·폐업 관련 사항 94건(2.7%) 등이었다.

또한 유선을 통한 요양급여관련 사항 및 각종 제도의 질의·상담 건수는 4만4,075건으로 전체민원의 91.2%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의 3만8,995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수요의 증가와 국민 알권리 신장, 건강보험 제도변화 등으로 민원이 증가되어지고 특히 요양급여확인신청 업무의 법제화로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향후 이같은 민원처리현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발생 민원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