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양 기관 정보 조회 가능
협약 내용은 식약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의약품허가(신고) 정보전산자료 공유를 위해 내달 3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심평원이 별도로 정보조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심평원은 식약청에 약제급여·비급여 내역 등을 약무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양 기관이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향후 상호 긴밀히 협조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 조인으로 식약청의 의약품허가(신고)정보 전산자료를 심사·평가관련 업무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 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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