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요양기관 변경 명칭 사용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서 표시과목을 분류토록 개선, 오는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경우 주기적으로 청구명세서의 진료과목을 분석해 해당 전문과목의 청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적용·분류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의가 개설한 기관과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법 개정전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진료과목을 규정과 달리 표시해 타 진료과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부합하는 요양기관 명칭을 사용토록 안내하는 한편, 전국 보건소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개선조치와 관련, 향후 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줄 것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설하거나, 전문의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신규개설 또는 요양기관현황 변경(주소이전 등) 사항을 심평원에 통보시에는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심평원 해당 지원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전의 진료과목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흉부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외과로 명칭을 표시해 일반외과 등 타 과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통증의원 또는 통증의원 등과 같이 진료과목을 부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칫 일반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등 부정확한 명칭 사용으로 표시과목별 지표 산출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3월 30일 의료법 개정시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