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악법도 법' 이라는 식의 추상같은 법집행 의지를 과시하면서 정작 실정법 위반 행위를 간과한 발표로 비아냥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원낙찰 공급 저지'를 결의한 제약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에 검찰고발이라는 무거운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을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관련 제도나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조합해 보면 제약협회의 1원낙찰공급 저지 행위가 설혹 일리가 있다 해도 법은 법이니 만큼 어겨서는 안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곰곰히 따져 보면 기막힌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표 자료에서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런 대목도 있다. "35개 (낙찰)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도매상들도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고 적시했다.

해석하자면 제약사들이 1원낙찰 제품에 대해 공급을 안하니까 일부 도매상들이 다른 도매상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약을 사 싸게 병원에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요지 이다.

그런데 도매상들이 비싸게 사 싸게 공급하는 행위는 '구입가 이하 판매'가 되고 이는 약사법상 위법 이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적어도 15개 도매상은 위법 행위를 한 꼴이다.

도매상의 위법행위는 간과한채 추상같은 법집행을 강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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