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개진

간호인력체계를 두고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 도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진행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 도입' 공청회에서 포괄형 간호서비스 도입 관련 인력 부문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최경숙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서비스제공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짓고 의료기관이 필요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중증위주인 급성기병원은 간호사 위주로 하되 이 외에는 병원별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복지부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LPN제도는 외국에서 모두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됐다"며 "제도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LPN제도는 실패한 제도가 아니라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며 "보호자 없는 병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등급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제도권이 있는 직종이고 간병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직종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화 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간호인력체계(RN·LPN·CNA/간호사·준간호사·간병인)와 달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구분돼 국내에서 받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등급제도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최종현 이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우선 시행하면서 간병인을 제도화시켜 의료선진국처럼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으로 구분하도록 의료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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