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코드 불일치 구조적 해결 선행돼야

병협, 건강보험개정안 의견 국회제출

병원협회는 최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 중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퇴원 후 의무기록 기재 상병코드를 일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고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홍신 의원 등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사실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로 개정하고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적성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협은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후에 이루어지는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와의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불구, 이를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청구를 하도록 강제할 경우 병원이 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과 맞추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어 심사청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진료비 지급 또한 늦어져 요양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때와 의무기록의 상병코딩 지침이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병코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허위로 규정하여 심사청구 서류 작성자를 처벌할 경우 현해 체계 하에서는 선량한 담당직원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될 소지마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따라서 "이 법률안이 적용되려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변경과 심사지침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하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상병코딩에 대한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보험청구의 상병코딩과 의무기록의 상병코딩의 차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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