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환자 피해방지...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외 12명의 의원은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측은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건물주가 임대차 분쟁 등의 이유로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에 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대해 누구든지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술 등의 대한 보호'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되도록 금지시켰다.

한편 발의 의원은 이성헌, 박세환, 박혁규, 김성조, 김덕룡, 황우여, 전용학, 엄호성, 김정숙, 김문수, 임태희(이상 한나라당), 박주선(민주당) 의원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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