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로 구분·작성...청구서 한장에 편철해야

의료급여 3차기관과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금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료급여 수가가 변경됨에 따라 3차기관과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 따르면 종전에 동일인에 대한 동일 월의 의료급여비용 중 의료보장기관과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산정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하던 것을 건강보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진료과별로 구분·작성해야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명세서는 진료과별로 작성하고 청구서는 진료분야별로 작성해야 하나, 의료급여는 명세서를 진료과별로 작성하되 청구서는 한장에 진료분야별로 같이 편철해 청구토록 했다.

다음은 제3차 및 종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 내역. △내과분야: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가정 의학과, 산업의학과 △외과분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산·소아과분야: 산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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