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까지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도모

【續報】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현행 30%에서 60~7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국가가 소득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국정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의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320만명)까지 확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특히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연간 1조원 안팎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적돼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설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관련 자료의 전산망 통합을 통해 크로스체킹하고 국세청의 현지실사 등을 거칠 경우 현행 30%에 불과한 소득파악률을 70%선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건보재정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21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식 '저소득층소득보전제(EITC)'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ITC'는 일을 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 대해 현금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는 다르다.

 인수위 관계자는 "EITC는 새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EITC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소득보전제 〓 저소득층소득보전제(EITC)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향상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국가가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준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별을 두게 된다.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근로의욕 고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가구당 연간소득이 3만1,152달러(연간 약 3,675만원) 이하면 EITC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가구당 연간소득이 2만달러일 경우 나머지 1만1,152달러를 국가가 보전해 3만1,152달러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EITC가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일을 하지않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지원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EITC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말정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EITC 도입 외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최저생계비보다 20% 높은 계층까지 확대해 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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