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자원 통합·조정기능 강화

'밀착복지' 추진…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전국민 건강보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도입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과제에 대한 복지부 주요 업무보고 및 국정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보고내용.

 ◆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실현 = ▲국가가 앞장서서 지키는 국민건강: 국가가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을 국가가 책임관리하는 한편 요양병상 확충 및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제도 개선: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를 통해 응급실 사망률을 현 50%에서 20%로 감소시킨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재정난에 허덕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약가 및 의료수가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의 방치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증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토록 한다. 동시에 지역·직장재정간 통합을 추진한다 ▲분산된 보건의료 정책·자원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 국립보건원에 의한 질병, 식약청에 의한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노인 보건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요양병원을 확충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기초 보건 인프라 확대: 대도시에 인구 5만명당 1개소 등 총 434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농어촌 보건소의 시설, 인력, 장비를 보강하는 등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국민 복지시대 =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320만명)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확대하고 빈민층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립준비 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한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보장: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액을 인상한다.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 83만명으로 추정되는 와상(臥床) 노인에 대한 간병,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기금 관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해체 추세에 대응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된 생활보장: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월16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밀착복지 실현'여건 조성: 현재 복지부→시·도→사회복지사무소→수요자로 돼 있는 4단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행 7,2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국'을 신설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등 노인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물론 민간보육시설에도 보육료를 차등지원한다. 보육시설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영역을 개발하고, 현재 일정기간 휴직하는 육아휴직제도와 별도로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성에 대해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또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대기오염의 악화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신행정수도를 풍부한 녹지, 중수도, 태양열이용, 친환경 교통체계 등 생태도시로 건설,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세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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