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 말까지 실시...6월부터 단속 강화

내달부터 불법·유사 안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안마사 자격증 갱신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사 자격증 일제갱신을 통해 자격 없는 자의 안마행위를 방지하고, 안마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의 안마사 자격신청을 막기 위한 '안마사 자격증 일제갱신 계획'을 마련하고 16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자격증 갱신은 내달 1일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각 시·도별로 실시되며, 갱신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시·도 민원실이나 담당과에 '안마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구 자격증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허위 안마사자격증을 제시해 등록한 뒤 불법영업을 일삼거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나 안마사 관련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격을 신청해 부정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자격증을 갱신해 사망자, 해외체류자, 타직종 종사자 등과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안마업 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마사 자격증 갱신·발급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는 무자격 안마행위 및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 단속,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