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및 보험재정 악화 우려" 지적




의협-관련 학회, 15일 대책위 갖고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안)'과 관련해 의협은 지난 15일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했다.

신상진 회장과 권오헌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박창일 재활의학회 이사장, 배대경 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변박장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허 감 방사선의학회 이사장, 황유성 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사단체의 법률 청원(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대책위에서는 정효성 법제이사로부터 8개 의료기사 단체의 발의로 제출된 청원(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배경 설명과 박창일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으로부터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진행된 면담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안)'이 개정될 경우 단독개원에 따른 의료기사들의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수 있다"며 우려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참석 위원들은 "의료기사들의 무분별한 검사와 처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의 대책 방향으로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를 중점 부각, 부당성을 지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위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 대한재활의학회 등 직접 관련이 높은 학회들이 직면한 현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병협과 치협, 또는 기타 26개 학회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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